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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2017. 3. 3. 시한 부기소 중지) 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신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합의 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0. 23:56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역촌 2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자신이 F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 던 B, C을 충격하였다고

피해 자 주식회사 케이 비손해 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고, B, C은 그 무렵 G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8. B, C은 합의 금 명목으로 각각 750,00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G 정형외과에 B, C의 치료비 합계 312,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12,000원을 교부 받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교부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C의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은 H,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신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합의 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2. 11. 6. 17:40 경 서울 은평구 I 앞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위 I 앞길에서 자신이 무등록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H을 태우고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처럼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H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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