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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3 2020가단986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0,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21. 1. 4.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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