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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5도1281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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