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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노50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정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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