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2:48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원광대병원 앞 사거리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로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상에서 D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꼬리물기 진행으로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다툼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등 관련자 시비여부 확인사항) [피고인은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