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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6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7:06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그랜저 승용차를 세워둔 채 D 칼로스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하여 다른 승용차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으로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이의신청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5호 (과료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일방통행로로 오해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더 커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유예된 형 : 과료 40,000원. 1일 환산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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