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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9노5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동종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함에도 이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기는 하나 그로 말미암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역시 없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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