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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8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6 월경 인터넷 메시지인 ‘D’ 을 이용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B에게 “E ELS 상품이 있는데, 이번에 특판으로 나왔다, 6 주를 불입하면 원금과 이자 12%를 돌려준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같은 E ELS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12%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8. 29. 경 피고인의 F 은행 계좌 (G )으로 80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위 F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2014. 8. 29.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1,343,040,000원을, 피해자 B로부터 2014. 8. 29. 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사이에 총 53회에 걸쳐 567,87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B의 각 고소장

1. C, B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고소 이유 보충서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C 임의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B 추가 진술서 등 첨부),

1. 각 특 판 ELS 자료, 각 계좌 내역, 각 E 서류 캡 쳐 화면, 거래 내역 조회, 차용증, H 대화 내용, 핸드폰 캡 쳐 내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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