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0705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610,99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610,993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