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7 2018고단3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나, 다, 라 죄, 제 3 내지 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7. 경부터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물품 판매,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05 경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포스 단말기에 업무상 보관하게 된 현금 중 2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1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06:26 경 안성시 I, 3 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 방에서, 돈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PC 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01:00 경 안성시 L,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M 당구장에서, 가출 상태로 생활비가 없고 지낼 곳이 없게 되자 이전에 위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소지하게 된 건물 1 층 현관문 열쇠와 일할 때 알게 된 2 층 당구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당구장에서 밤을 지낸 후 나올 때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1 층의 현관문을 위 열쇠로 열어 들어간 후 위 당구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당구장 안에 침입한 다음 당일 08:00 경 나오면서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담배 2 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2018.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01:00 경 위 M 당구장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