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22:39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림 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무등 로 374에 있는 두 산 위브 1차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02 년, 2011년) 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