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795,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4. 2...
이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B, C, 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0. 24.경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구매자금의 원리금상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2억 7,000만 원을 한도로 한국외환은행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한국외환은행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3. 10. 7. 당좌부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4. 1. 7. 한국외환은행에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 228,795,61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228,795,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E, F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1. 30. 피고 E과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2. 피고 E에게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103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C은 2013. 12. 4. 피고 F과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