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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30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82,57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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