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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24 2013가단2107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10,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1.경 소외 B이 운전하는 대한운수 합자회사 소유의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탑승하였던 승객이고,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무보험차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2. 1. 21. 05:15경 이 사건 택시에 원고를 승객으로 태우고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중촌육교 인근 3차선 도로 중 2차선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반대편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비산되어 있던 콘크리트 조각들을 충격하였고, 이에 도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위 택시를 도로에 그대로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다. 원고는 B을 따라 위 택시에서 내려 주변 상황을 살피다가 잠시 뒤 B이 다시 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택시에 타기 위해 택시 앞 쪽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위 택시 뒤 쪽에서 달려오던 소외 D 운전의 E 승용차량이 위 택시의 뒤 쪽을 충격하였고, 그 바람에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는 위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F 승합차량과 위 택시 앞범퍼 사이에 끼어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파열, 전ㆍ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부터 2012. 9. 28.까지, 2012. 10. 11.부터 2013. 1. 11.까지 각 대전 중구 G 소재 H병원 및 대전 대덕구 I 소재 J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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