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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22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338,375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01,338,375원 및 그 중 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4.5%, 나머지 대출금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약정 이율에 따른 연체 이자만 지급하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2018. 1. 15.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6,000만 원의 변제기가 2019. 4.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8. 7. 10.자 대출에 C은행여신거래약관이 적용되는 사실, 위 약관 제7조 제2항에서는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등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9. 3. 6.부터 같은 해

5. 8.까지의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8. 7. 10.자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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