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2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아반 떼 승용차 내에서 F에게 7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 고단 2902』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원주시 G 아파트 104동 3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범죄사실 관련 F의 판결문 첨부) 『2017 고단 29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