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12:1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병원으로 후송하던 대전서부소방서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C(21세)에게 “내가 의사인데 잘라 버리겠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구급대원의 112 구급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