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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2 2017구단37386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8. 하경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9. 회사 망년회 회식 이후 2차로 노래방을 참석하여 귀가하다가 남대문 연세빌딩 옆길에서 눈길에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진단을 받은 다음 2013. 1. 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원고는 노동조합이 주관한 행사에 참가한 후 퇴근하다가 눈길에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부적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2. 15. 무렵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이란 제목의 문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12.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

게다가 원고는 제소기간을 경과 이후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어떤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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