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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29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9. 2.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6. 9.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세계프라자와 사이의 공사매출 510,385,000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9. 5. 무렵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6. 9.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통지받고도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5. 28.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세심판원 결정 후 2014.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조세심판원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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