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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1 2015노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9년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2010년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공사계약 수주를 위해 필요하다며 영업활동비를 요구하는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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