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미사동 이하불상 식당 앞부터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출발 장소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