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1. 8. 2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4588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교부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