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7 2015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이사부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라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중형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