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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및 2013. 3. 25. 각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5: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동 151-2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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