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0:13 경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평동 교 하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선운 중앙로 56에 있는 영 암 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추송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2003 년, 2005년, 2016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