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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선운지구 상호 불상의 막창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 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 법조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고통 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기재하였고,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의 최초 무면허 운전 일시와 장소, 경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거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6-4 토담 휴 로스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산 교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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