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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주택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교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토스카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판금 등 수리비 1,508,3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15:45경 인천 서구 I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주택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사본 자동차유리대금(부품) 청구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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