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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4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9. 21: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 앞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F아파트 출입구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3. 6. 29.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역 역사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H아파트 상가 승강기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강제추행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주거지까지 뒤따라가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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