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귀농주택을 소유하고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25 | 양도 | 1997-06-11
문서번호

재일46014-1425 (1997.06.11)

세목

양도

요 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수도권 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다 음가. 영농의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나. 주택의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