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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정2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13:05경 광명시 B에 있는 C점 앞 정류장 부근에 정차된 버스 안에서 피해자 D(30세)가 하차벨을 늦게 누른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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