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정2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13:05경 광명시 B에 있는 C점 앞 정류장 부근에 정차된 버스 안에서 피해자 D(30세)가 하차벨을 늦게 누른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