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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3 2014나2016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5,552,630원 및 그 중 35,552,63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고령의 공포 등 1)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 5. 17. ‘계엄지역 내에서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0호를 공포하였다. 2) 그 후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하 ‘혁명재판소법’이라 한다)이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이 1961. 6. 22. 법률 제633호로 각 제정되었는데,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별법 부칙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는 형벌의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의 구속기소 원고 A은 1961. 5. 24. 포고령 제10호에 기해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 의해 이 사건 특별법 제6조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1961. 11. 14. 기소되기까지 175일 동안 구속 상태에 있다가, 혁명재판소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혁명재판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가 되었다.

'원고 A은 F위원회 이하 'F'이라 한다

의 동원부장 또는 그 위원장 서리, 전남대학교 G연구회의 대의원 의장 등의 지위에서, 반국가단체인 이북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① 1961. 3. 12. H 광장에서 I강연회를 열고 J 등으로 하여금 약 6,000명의 청중에게 중립화통일, 남북협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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