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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19구단108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7. 23.자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에 대한 요양비부지급결정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2. 06:30경 C주유소에서 철봉기둥에 매달려 찢어진 현수막 밧줄을 칼로 자르려다 머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뇌미세출혈(시상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을 마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 8월경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를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의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고 2014년 8월경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의 신청내용 처분일 피고의 결정 1 장해급여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 2019. 7. 30. ① 장해등급결정(제7급 4호) 2019. 7. 23. ② 장해급여부지급결정 2 ‘만성난치성 통증’에 대한 추가상병인정신청 추가상병불승인결정 3 B병원 간병비(2015. 12. 17.부터 2017. 3. 15.까지 455일) 요양비 청구 요양비(간병료) 부지급결정 4 전남대학교 간병비(2017. 10. 26.부터 2017. 11. 22.까지 28일) 요양비 청구 요양비(간병료) 부지급결정 5 재활보조기구 요양비 합계 288만 원 청구 (① 전동휠체어 209만 원, ② 수동휠체어 48만 원, ③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31만 원) ① 전동휠체어 209만 원 부지급결정, ② 수동휠체어 48만 원 부지급결정, ③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31만 원에 대하여 검수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8.부터 2017. 1. 31.까지 위 나.

항 기재 정신장애 등의 악화로 재요양을 하고, 2019. 6. 25 원고는 2017. 2. 1.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가 2018. 4. 11. 부지급처분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

피고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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