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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7.20. 선고 2017가단1036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사건

2017가단10369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108162(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자동차 상해특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아래 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26,921,699원, 피고(반소원고) B, C, D, E에게 각 17,947,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9.부터 2018. 7.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6/7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 A에게 36,972,330원, 피고 B, C, D, E에게 각 19,311,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4.경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G 5톤 특장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6. 6. 14.부터 2017. 6. 14.까지로 하고 자동차상해특약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5,000만 원을 한도로, 사망하였을 때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기재와 같은 Hicar업무용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H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던 망인은 2016, 8, 31. 14:10경 묘지조성 공사에 사용할 석재를 배달하기 위해 석재를 적재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경북 성주군 I에 도착한 후 석재 주문자로부터 석재를 내려놓을 위치를 안내받았는데, 이후 14:29경 시동이 켜진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옆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추 골절로 치료받다가 2016. 9. 24.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A은 망인의 처이고, 피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리 장애가 있던 망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추락하지 않았거나 차량의 고유장치가 아닌 덮개를 사용하다 부주의로 추락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들

망인은 이 사건 차량에서 돌을 내리기 위해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A에게 36,972,330원, 피고 B, C, D, E에게 각 19,311,6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발생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여 적용되는 자동차상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자동차상해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8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칠곡군 J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97. 12. 27.경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 5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석재 주문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해온 망인에게 석재 하차 위치를 안내하고 망인이 그 위치를 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났는데, 그로부터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기까지 약 20분도 지나지 않은 점, ② 망인이 발견될 당시 석재가 2.3m까지 쌓여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적재함의 덮개가 절반쯤 벗겨져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 망인이 경추 골절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점, ③ 망인은 앞서 본 장애진단 외에는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가 의심될 만한 흔적이나 그러한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을 검시한 검시조사관은 타살이 의심되는 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경추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정 등에 비추어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된다고 변사자조사결과에서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조사도 망인이 주문받은 석재를 내리기 위해 2.3m 높이의 적재함에서 덮개를 벗기던 중 떨어져 경추 골절로 치료받다 사망한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한 점, 그 밖에 발견 당시 망인의 위치와 상태, 상해 정도 및 부위, 이 사건 차량의 위치와 상태, 망인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벗기며 석재를 내리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에 추락하여 경추 골절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 경위와 더불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은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것이 본래 용도이고, 적재함은 그와 같은 용도에 따른 사용을 위해 구조상 고정적으로 설비되어 있는 장치인 점, ② 이 사건 차량은 차체가 지면으로부터 높게 제작되어 있고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다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점, ③ 적재함에서 석재를 내리거나 그 과정에서 석재를 덮고 있는 덮개를 제거하는 작업은 이 사건 차량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망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추락의 직접적인 계기가 망인의 장애나 부주의에서 비롯되었을 여지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자동차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보험금의 범위

자동차상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치료관계비

진료비 합계 4,471,389원(을 제9호증의 1, 2, 3)

의료기 등 합계 307,500원(을 제9호증의 4 내지 10)

이송처치료 182,500원(을 제10호증)

총합계 4,961,389원(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휴업손해

1) 1일 수입감소액: 84,629원

약관에 의하면, 사망한 경우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감소액을 산정하므로, 아래 상실수익액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휴업일수: 2016. 8. 31.부터 2016. 9. 23.까지 24일(입원기간, 사망한 2016. 9. 24.은 아래 상실수입액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3) 계산: 1,624,876원[= 1일 수입감소액 84,629원 × 휴업일수 24일 × 80/100]

다. 상실수익액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남자, K생

연령: 사고 당시 61세 1개월 12일

2) 현실소득액

피고들은 화물차운전사 임금을 기준으로 현실소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H라는 상호로 건재 도매 및 소매업을 하였을 뿐 화물차 운전사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에 관하여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수입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용근로자 임금[(공사부분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분 보통인부임금)/2 X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조사 · 발표하면서 조사대상 임금을 9월 임금에서 6월 임금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으므로 이에 따른다]을 기준으로 수입감소액을 산정한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취업가능월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61세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한 취업가능월수는 36개월이다.

4) 계산: 49,126,634원(아래 표 참조)

라. 개호비

피고들은 망인이 24일간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하였다면서 그 기간 동안의 가정간호 비 2,397,168원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데, 약관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가정간호비 외에는 개호비에 관한 지급 규정이 없고, 망인은 위 가정간 호비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장례비: 300만 원(약관에 따른 사망시 장례비)

바. 위자료: 4,000만 원(약관에 따른 61세 기준)

사. 상속관계

1) 망인의 상속인 및 상속분: 피고 A 3/11, 피고 B, C, D, E 각 2/11씩 상속

2) 상속대상금액: 망인의 보험금채권 98,712,899원[= 치료관계비 4,961,389원 + 휴업손해 1,624,876원 + 상실수익액 49,126,634원 + 장례비 300만 원 + 위자료 4,000만 원]

3) 계산: 피고 A 26,921,699원[= 98,712,899원 × 3/11], 피고 B, C, D, E 각 17,947,800원[= 98,712,899원 X 2/11]

아.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으로 피고 A에게 26,921,699원, 피고 B, C, D, E에게 각 17,947,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8.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상법 제658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에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정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29.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7. 4. 9.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위와 같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각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종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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