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1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30. 14:45 영 동 주곡 4번 국도( 황 간- 영 동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