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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368 | 관세 | 2014-12-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68 (2014.12.3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 일시수입증서에 의하여 쟁점물품은 당초 국내에 전시 등을 목적으로 일시수입한 후에 전시 등이 종료되면 재수출하는 것으로 하여 재수출면세조건부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용도 외 사용승인서는 특정용도에 사용함을 이유로 관세 등을 면제받아 이미 일시수입한 쟁점물품을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지 쟁점물품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OOO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A.T.A.까르네 일시수입신고번호 OOO로 일시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승인하면서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의 단가를 OOO로 수정하여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OOO ‘A.T.A.까르네 물품을 용도 외 사용승인받아 관세를 납부한 후에 FTA 사후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수리일에 관한 질의’를 하는 한편, OOO 처분청에 사후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7.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기획재정부장관은 2014.1.10.청구법인의 질의를 관세청장에게이송하였고, 관세청장은 2014.1.17. “본 건의 수입신고수리일은 용도외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된 날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으나, 청구법인은2014.1.29.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5.7.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7.2. “A.T.A.까르네로 일시수입한 물품을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사후적으로 신청한 경우,「관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을 A.T.A.까르네로 수입신고 후 이를 수리한 날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의 수입신고의 수리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라고 청구법인의 OOO자 질의에 회신하였으며, 관세심사위원회는 위 회신에 따라OOO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청구법인의 합법적인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위법 부당하게거부되었다.이에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기각 결정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서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제6.19조 제5항의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에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 ‘수입일’은 관련 협정과 문리 해석상 ‘특혜관세 대우 신청 가능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FTA 특례법에서 ‘수입일’을 단순히 ‘수입신고수리일’로 보는 것은 법 해석·적용상협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법 해석·적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으므로,FTA 특례법 제3조 협정우선의 원칙과 합당한 법 해석·적용에 따라 한-미 FTA 규정 취지에 맞게 ‘용도 외 사용승인일’을 그 ‘수입일’ 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A.T.A.까르네로 일시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승인한 경우,「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이하 ‘A.T.A.까르네 고시’라 한다)제10조에 의한 ‘증서교부일’을 FTA 특례법제10조 제3항의 ‘수입신고수리일’로 보는 것은 실효된 행정행위를 근거로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을 판단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개정OOO의 수입에 관한 정의 규정, 한-미 FTA의 수입일,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 제한금지 규정, FTA 특례법의 협정우선적용 원칙 규정, 처분청의 A.T.A 까르네 고시 제10조 규정의 위법 부당한 확대 해석 등에 비추어 보아 FTA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A.T.A.까르네 일시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신청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신청 거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용도 외 사용승인을 하더라도 A.T.A.까르네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용도 외 사용승인서는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을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승인함을 증명하는 서류이지, 그 물품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다.따라서 특정 사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A.T.A.까르네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용도 외 사용승인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아닌, 이미 일시수입신고 수리된 내국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용도 외 사용승인일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적용시 “1년 이내”의 기산점을A.T.A.까르네 수입물품의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달라는 취지로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2013.12.27. ‘A.T.A.까르네 물품을 용도 외 사용승인 받아 관세를 납부한 후에 FTA 사후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수리일에 관한 질의’를 하는 한편, 2014.1.6. 처분청에 사후협정관세 적용 보류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7.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 이 건의 쟁점은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 본문의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1년 이내”의 기산점을A.T.A.까르네 수입물품의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의 해석에 관한 다툼인 점, 관세심사위원회에서는청구법인의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경위는 <표1>과 같다.

<표1> 처분경위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A.T.A 까르네 고시 제10조 제3항에서 세관장이 신고수리하여 교부된 A.T.A. 까르네는 「관세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본다는 문구에 따라,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수입신고수리일’과 한-미 FTA 제6.19조의 ‘수입일’을 A.T.A 까르네의 ‘재수출 조건부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처분은 앞에서 언급한 법령 우선적용 원칙에 위배되고, 한-미 FTA 협정상의 ‘수입일’은 특혜관세대우 신청 가능일을 의미하고, 특혜관세대우 신청은 과세·납세를 전제로 하므로, FTA 특례법에서 한-미 FTA 협정상의 ‘수입일’을 단순히 ‘수입신고수리일’로 규정한 것은 한-미 FTA 협정과 상충되므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수입일’을 과세·납세가 이루어진 ‘용도 외 사용 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OOO의 수입에 관한 정의 규정, 한-미 FTA의 수입일,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 제한금지 규정, FTA 특례법의 협정우선적용 원칙 규정, 처분청의 A.T.A 까르네 고시 제10조 규정의 위법 부당한 확대 해석 등을 보아 쟁점의 특혜관세 적용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 및 A.T.A.까르네 고시에 따라 일시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도록 규정한 FTA 특례법에 반하여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한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관세법」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관세법」상 수입을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정한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것을 재수출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A.T.A.까르네 고시 제2조의 정의에서 “일시수입이란 「관세법」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9조 제1항에서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B/L, 포장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입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성명하여 세관 수입업무담당과(휴대품담당과 포함)에 일시수입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10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수입증서부본에 수입신고번호(또는 A.T.A.까르네 수입신고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고 서명 후 세관용 수입증서부본을 분리하여 회수하고,증서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3항에서 “세관장이 신고수리하여 교부된 A.T.A.까르네는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해 제18조 제4항에서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수입신고시점의 환율 등을 적용하여 추징결의서를 작성, 전산시스템에 납세고지명세를 등록하고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에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정한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것을 재수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A.T.A.까르네 고시 제2조의 정의에서 “일시수입이란 「관세법」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A.T.A.까르네 일시수입증서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내에 전시 등을 목적으로 일시수입한 후에 전시 등이 종료된 후 재수출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재수출면세조건부로 일시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같이 국내에 전시 등을 목적으로 일시수입한 후에 판매 등의 목적으로 용도 외 사용승인이 되면 그 용도 외 사용승인서는 전시 등의 특정의 용도로 사용함을 이유로 관세 등을 면제받아, 전시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던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지 그 물품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점, 용도 외 사용승인은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아니라 이미 일시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용도 외 사용승인일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적용시 “1년 이내”의 기산점을A.T.A.까르네 수입물품의 ‘일시수입신고수리일(2012.10.19.)’로 보고 그로부터1년이 경과된 후에 청구법인이 신청(2013.11.8.)한 한-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대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3.(생 략)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제17조(적용 법령)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18조(과세환율)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97조(재수출면세)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248조(신고의 수리)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9조 수입 관련 의무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4)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2013.5.6. 관세청고시 제2013-30호]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시수입"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이하 생략)

제3조(A.T.A.까르네에 의한 통관 등)① 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제8조(일시수입의 대상물품)① 법 제97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9조(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신고)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B/L,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입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 수입업무담당과(휴대품 담당과 포함)에 일시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B/L,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수입신고수리)①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수입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목록의 품목번호, 확인세관, 확인일자, 확인자, 재수출기간(별표 2의 고무인 날인) 및 각종 세액 등을 기재한 후 일시수입명세를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A.T.A.까르네 수입신고대장 병행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증서부본에 수입신고번호(또는 A.T.A.까르네 수입신고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별표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고 서명 후 세관용 수입증서부본을 분리하여 회수하고, 증서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휴대품검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관세 등 각종 세액의 계산을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이 신고수리하여 교부된 A.T.A.까르네는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본다.

제18조(용도 외 사용승인)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에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용도 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2통을 물품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재수출기간의 경과여부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지세관장이 심사결과 해당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현품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시점의 환율 등을 적용하여 추징결의서를 작성, 전산시스템에 납세고지명세를 등록하고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⑤ 용도 외 사용을 승인한 세관장은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A.T.A.까르네 수입증서부본에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승인내용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한 후 용도 외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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