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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6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06. 6. 1. 13:55 경 인천 중구 항동 항동 과적 검문소에서 위 트럭의 제 4 축에 11.4 톤의 합판을 적재하여 제한 중량 10 톤보다 1.4 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8 헌가 17 결정) 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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