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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3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8:4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 북 1길 3 소재 진천 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로부터 임금을 더 많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등( 증거 목록 순번 제 16번),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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