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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159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강제 추행 등으로 무고한 E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 되기 전임이 명백하여,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고등법원 2017 노 2460 사건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강간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고등법원 2017 노 2460 사건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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