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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9나16451
임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들이 당 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 1 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취업규칙 및 피고와 K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 이하 ‘ 단체 협약’ 이라고 한다 )에 따르면,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 연 400%를 1년 간 지급하되, 그중 200% 는 매월 분할하여 임금과 함께 지급하고, 나머지 200% 는 설날, 추석날, 하계 휴가 시에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여금의 지급 방법 내지 시기에 있어서 만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절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

단체 협약 및 피고와 K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 세부 항목 변경 동의서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던 근속 수당을 폐지하고 정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정근 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하여 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 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 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 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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