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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9 | 양도 | 2005-04-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9 (2005.04.22)

요 지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2002년12월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3년1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당해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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