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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38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5. 11. 02: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 전화기 (iPhone 6S plus) 1대, 현금 2만 원, 여권, 현금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첨 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포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과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데 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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