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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133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44,566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4.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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