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403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038,090원과 2020. 10. 7.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038,090원과 2020. 10. 7.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