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6:15 경 제천시 고명동에 있는 고려 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용두 천로 40길 3에 있는 성도 비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4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