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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12 | 상증 | 1989-10-26
문서번호

재산01254-3912 (1989.10.26)

세목

상증

요 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80, 1986.04.14, 재산01254-2235, 1988.08.09) 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180, 1986.04.14※ 재산01254-2235, 1988.08.0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금액으로 한다.

가.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나. 양도 당보 재산

다.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라.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으로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과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개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개액을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선정하기 어려울때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2항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 토지, 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 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로 규정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법제 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 저당권 및 그 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한 채권액

(2) 공동전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에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권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그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 위 금액에 의한 제3호의 그 저당권 설정 최고액은 저당권과 달리 돌일채권자에게 말소아니된 수차에 한하여 설정한 때에는 채권 최고액과 실채무액과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평가에 말소아니된 수차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을 합산하여 평가해야 하는지 또는 그 채권중에서 최고 채권액 한번만으로 평가하는지와 담보제공된 재산의 안분계산에 시가가 분명치 못한때에는 시행령 제5조 2항 1호(나)의 규정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것이 온지를 질의

○ 법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평가하여 다시 가결산하여 손익을 계산하여 주권가액을 평가하는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를 질의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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