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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대행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00 | 조특 | 1995-09-21
문서번호

법인46012-3600 (1995.09.21)

세목

조특

요 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영위하는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영위하는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13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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