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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법인-3523 | 법인 | 2020-02-24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523(2020.02.24)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541

요 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던 임야를 처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2.×.×.에 설립된 법인으로 광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3.×.×. A법인으로부터 임야, 골재생산 시설, 기계장비, 건물 및 산림골재에 관한 인허가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음

- 질의법인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후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으며, △△ 소재 임야를 ’17.×월 복구를 완료하여 ’18.×월 매각함에 따라 처분이익이 발생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②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나.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4. 관련사례

○ 재산세과-700, 2009.02.27.

[질의내용]

토지 소유자인 A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B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2006.01.27.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써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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