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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의 손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0 | 법인 | 1993-02-06
문서번호

법인46012-300 (1993.02.06)

세목

법인

요 지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대리점 매장의 판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점포 통일화 목적으로 본사 계획대로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점은 당해 금액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이 이미지제고를 통한 매출 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리점의 매장구조 변경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동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2-3-35...9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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