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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6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코트넷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501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부분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501 판결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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