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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29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4행 ‘인정할 수 있으므로’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D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도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8쪽 1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감정인이 감정서에 적시한 인근지역의 거래사례들은 탈세 등의 목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소위 다운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들이고, 인근 지역의 거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평당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들이 있음에도 이들은 위 감정 당시 거래사례로 고려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은 감정가액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감정서에 적시된 거래사례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라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제시한 바도 없고, 한편, 부동산은 토지의 용도, 지역, 이용상황, 주변상황, 인접 도로 유무, 향후 이용ㆍ개발의 가능성, 거래시기 기타 거래의 구체적 조건 등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설령 인근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평당가격으로 거래된 부동산이 일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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